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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809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 5. 01:15 경 오산시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22 세, 여) 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가게 앞 CCTV를 피해 자가 새로 만나는 남자가 설치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를 강제로 돌려 카메라 고정 부분을 파손시켜 수리비 약 3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9. 01:3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뒤 타이어 바람 구멍 뚜껑을 열고 손으로 버튼을 눌려 타이어 안에 들어 있던 공기를 빼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9. 02:30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가스 배관을 타고 위 B 동 202호에 올라가 방충망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베란다 세탁기 위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죤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나. 제 2, 3 범죄( 각 재물 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1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