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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정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2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유미 캐피탈 대부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월 상환금액은 1,050,000원 정도라고 거짓말하고 현재 지급 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확인 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시 월 소득은 2,714,890원 이었고, 기존 대출액이 39,000,000원, 카드대금이 14,010,710원으로 월 상환금이 5,000,000원 이상이었으며, 대출을 신청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개인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 계약서, 대출금 송금 확인 증, 대출 승인 신청서, 개인 회생 개시 결정문, 수사보고 (A 개인 회생신청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