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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389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경기 양평군 B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일부 내용 발췌). 4. 공사기간 : 2012년 7월 10일 ~ 2012년 11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칠억일천만 원정 (\ 710,000,000) 부가세 별도

6. 대금지급

가. 선급금 : 일금 일억오천만 원정 (\ 150,000,000)

나. 중도금 : 일금 삼억오천만 원정 (\ 350,000,000) - 공사중 공정별 지급

다. 잔금 : 일금 이억일천만 원정 (\ 210,000,000) - 준공후 30일 이내 지급 제1조 [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10조 [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2. 7.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선급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26.경 피고에게 2012. 10. 20. 기준으로 자신이 작성한 기성내역서를 근거로 1차 기성금 청구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성 및 추가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액의 일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