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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31 2017나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의 부총재로 근무하였고, 2014. 7. 1.경부터 2015. 6. 30.까지 원고의 총재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총재와 부총재는 3월경에 선출되어, 7월경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한편 원고의 부총재로 재직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총재로 선임되어 왔다.

피고가 원고의 총재직에서 퇴임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총재 재임 시절 원고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2015. 8. 25.부터 2015. 9. 3.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특별감사를 실시한 이후 피고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은 2016. 3. 15. 피고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41697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검사가 2016. 12. 27.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7. 8. 10. 피고에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2016고단4526호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울산지방법원 2017노1027호로 항소하며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이하 변경된 심판대상을 ‘이 사건 업무상횡령 혐의’라 한다),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7.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원고의 총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고 재산을 관리ㆍ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는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