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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3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실형으로도 처벌 받은 적이 많고, 동종의 사기로 수십 회 처벌 받았는데도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출소 후 불과 보름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아주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데, 당 심에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