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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6노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 강의 80 시간 수강,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 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보다도 위험성이 훨씬 큰 에칠론을 매수한 후 다시 타에 매도한 것이고,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피고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해악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들고 있고, ( 나)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 투약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훈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를 적용하여 법정형의 1/2까지 감경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한 다음, 그중 최하 한인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 간 유예하면서, 8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40 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의 정도( 아직 학생의 신분인 점),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