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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5나111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대전 유성구 D, 107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2014. 8. 28.부터 2015. 1. 5.까지 위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3. 피고 B에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임차할 건물을 중개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F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음식점시설을 철거하고 마사지업소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은 2014. 11. 13. 원고에게 위 건물을 소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3. 피고 C 명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 C은 2014. 11. 17. F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3. 공인중개사인 피고 B으로부터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임차할 건물로 F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을 소개받은 후, 피고 B 및 F과 위 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F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요구받고 원고의 가족들과 상의한 후 다음 날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위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F과 임차권양도계약이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우선 돈을 얼마라도 맡기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보라는 연락을 받고 위 건물에 찾아갔는데, 위 건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