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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739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6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및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 D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등 외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인도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위 도시정비법 조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의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급의무와 수용보상금을 받은 주거용 건물의 점유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인도의무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다40643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