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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04 2017고정2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1:30 경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친구에게 놀러온 피해자 D(18 세) 가 가게 소파에 드러누워 있는 등 자세가 불량 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를 일부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높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