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음][공1984.5.1.(727),641]
두개의 주문이 포함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시 항소장의 제1심 판결주문란에 그 중 하나만이 기재된 경우와 항소대상
제1심 법원이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장에는 제1심의 판결 주문란에 “징역 6월, 미결구금 150일 산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주문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은 1982.8.24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검사가 같은해 8.26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항소장에는 제1심의 판결주문란에 “징역 6월, 미결구금 150일 산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제1심판결의 주문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6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검사 제출의 항소이유서에도 절도의 점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판결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계속중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중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도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나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