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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30 2014가단303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정밀부품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해 온 자로 D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 E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 회사의 이사 E이 2011. 8.경 원고에게 ‘지렁이 분변토 선별기’ 제작을 의뢰하여 원고는 2011. 10. 14.경 피고 회사에 위 기계장비를 납품설치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그 대금 6,71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가 2011. 11. 14.경 위 선별기 장비에 연결되는 컨베이어 제작을 의뢰하여 원고는 2011. 11. 23.경 피고 회사에 위 컨베이어를 납품설치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그 대금 6,71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1. 하순경 원고와 지렁이 사육설비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002,4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기계장비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그중 스크류프레스와 파쇄기는 D이 제작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

품목 대금(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경사콘베이어 1호기 9,500,000 경사콘베이어 2호기 7,750,000 경사콘베이어 3호기 7,100,000 스크류프레스 25,000,000 파쇄기 20,000,000 스크류콘베이어 19,694,400 사료분리기 7,381,000 경사 설비 6,677,000 호퍼 제작 7,900,000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2. 중순경 피고 회사에 전항 기재 기계장비 중 D이 제작하기로 한 스크류프레스와 파쇄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를 납품설치하였고, 같은 달 말경 시운전까지 완료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 1. 25.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2. 6. 4. 5,000,000원(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중 5,000,000원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지급되었다.)을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