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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21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위 'D'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사료잔여물 900kg 을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에 임시보관 후 다른 가축분뇨인 계분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부적정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