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21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위 'D'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사료잔여물 900kg 을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에 임시보관 후 다른 가축분뇨인 계분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부적정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