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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7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0:15 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북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미라지 249 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