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하자 발생 시)
[2]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1]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2] 민법 제390조 , 제393조 , 제667조
[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공2009상, 407)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공2012상, 107)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주식회사 한양
원심판결 중 원고가 원심 판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시공자에게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하자보수비 청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원고가 대신 이행한 것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고, 나아가 주택법 제46조 제1항 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주체 등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위 손해배상의무를 대신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늦어도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에서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에 관한 감정서를 제출한 2002. 12. 28.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로서는 그 무렵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5. 30. 피고를 상대로 이러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금액에 원고가 지출한 하자진단컨설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하자진단컨설팅비는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고가 원심의 위 판단에 대하여 상고로서 다툴 이익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1)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대야건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하자 원고는 1998. 2. 17.경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 5. 8.경 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로, 부실시공 등으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07. 7.경부터 2007.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350세대 중 1,273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사실, 원고는 선행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에서 2008. 5.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910,147,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7.부터 2008.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2007. 3. 9.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의 환송 전 항소심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원리금 합계 1,129,331,102원(원금 910,147,610원 + 2002. 5. 17.부터 2007. 3. 9.까지의 지연손해금 219,183,492원)을, 2010. 7. 9.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인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비용 23,971,980원을 각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는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2. 7. 22. 1심 담당변호사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4,77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2.까지 총 18회에 걸쳐 원고의 소송비용 합계 198,943,260원을 지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부실시공 및 미시공 등으로 인한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자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하자보수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분양자의 지위에서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 터잡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자신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으로 인한 비용은 위와 같은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위 소송비용과 관련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하자 관련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심의 위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선행소송 결과 지급하게 된 위 지연손해금도 결국은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까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하자 관련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송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된 무렵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소송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부터 진행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지연손해금(다만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219,183,492원이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214,000,761원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