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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1 2013고단2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한신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37-10 소재 신발백화점에 이르기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