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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26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회사 직원인 바, 2017. 7. 13. 22:3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식당과 호프집에서 피해자 C( 여, 24세) 을 포함한 주류 판촉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7. 14. 02:1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은 그 옆에 앉아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 나는 네 가 참 좋다.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안 되냐.

”라고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비비고, 잠시 후 대리 운전기사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급제동하자, 피해자를 잡아 주는 척 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목격자 발신 내역 확인)

1.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 사진, H 메시지 캡 처 사진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