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
목의 규정(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이 일반회사에 준용된다고 하여 용인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일반회사인 원고에 대하여도 쟁점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6항 등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일반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 가, 나, 다.
목은 모두 공정거래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의 계열회사에 관하여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구 법인세법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