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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D에 있는 E 대학교 F 학부에서 전임 조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23세) 는 위 학교 F 학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진로상담을 빙자 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연락하여 2016. 7. 20. 21:00 경 충북 H에 ‘I’ 식당 공소장에는 “ 상호 불상의 식당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I’ 식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별안간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옆자리로 옮겨 앉아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며 “ 나는 와이프와 잠자리를 가져도 느낌이 없다.

”라고 말하여 이에 놀라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주저앉히고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팔을 둘러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해자가 황급히 식당을 나와 기숙사로 피하는 중에도 계속 따라오면서 ‘ 우리집으로 가자 ’며 그녀를 붙잡고 키스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지위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

1. 불리한 정상: 교수가 제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