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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7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0: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B(여, 3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3회나(징역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동종의 폭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