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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14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H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A의 매제 이자 위 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H 농협 전 조합장 이자 조합원인 I가 평소 피고인 A 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조합장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위 I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3. 11. 실시될 H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5. 1. 10. 경 충북 J, 가동 103호에 있는 조합원 I의 집에서 위 A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제한 기간 (2014. 9. 21. ~2015. 3. 10.)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위 I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가 돌려받자 현금이 아닌 선물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1. 28. 경 위 I의 집에 찾아가 위 I의 처 K에게 위 A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 세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제한 기간 (2014. 9. 21. ~2015. 3. 10.)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선거운동기간 (2015. 2. 25. ~2015. 3. 10.) 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 경 충북 L 이하 장소에서 조합원 M 등 206명에게 “H 농협에서 퇴임을 하고 제 2의 인생은 이웃과 함께 삶을 하려고 하는데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린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까지 조합원 1,515명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