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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2고정22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5. 03:30경 부천시 원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손님 2명과 동네주민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