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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2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철 구조물 제작업체인 C의 대표로서 근로자의 채용, 사용, 작업 지시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4:00 경 위 C 공장 마당에서 일용직 근로 자인 피해자 D(66 세 )으로 하여금 길이 약 3m, 무게 약 180kg 의 건설자 재인 H 빔 보강 용접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용접을 위해 ' 하 카' 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 工' 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H 빔' 을 'H' 자 형태로 눕히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기계 ㆍ 기구 등 물체가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혼자서 ‘ 하 카 ’를 사용해 H 빔을 ‘H' 자 형태로 눕히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눕혀 지지 않은 H 빔이 반동에 의해 다시 세워 지면서 이에 연결된 ‘ 하 카’ 의 손잡이가 급회전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 ㆍ 기구 설비 및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7. 3. 대구 영남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사본)

1. 중대 재해 발생보고( 제조업), 재해 조사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