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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7 2013고정94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0.경 통영시 B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실제 전세보증금은 16,00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소재지 란에 ‘통영시 C’, 전세보증금 란에 “20,000,000”원정, 월세금 란에 “1,500,000”원정, 임대인 란에 ‘통영시 D, E, F’, 임차인 란에 ‘통영시 C에 있는 G, H, A’라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서소 직원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고, 같은 날 경남 통영시 I에 있는 행상에게서 무단으로 만든 위 임대인 F 명의의 인감도장을 그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