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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5048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72,169원과 그 중 31,824,825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다투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