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수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수차에 걸쳐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