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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형제이고, G, H, I은 휴대전화 1건 당 수당을 주고 가입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며, 피고인 C은 2012. 6. 1.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J 상가 108호에서 ‘K’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L은 피고인 C의 매장을 인수하여 2013. 3월 하순경부터 ‘M’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N는 2013. 3. 초순경부터 광주 남구 O에 있는 건물 1층에서 ‘P’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1. K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G, H, I과, 피고인 A가 H를 통하여 G으로부터 I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위조신분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 운영의 ‘K’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대포폰으로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말경 H를 통하여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Q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2. 11. 9.경 위 K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자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합계 68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