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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60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하여는 2018. 7. 18.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되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