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3: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장원곱창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송파동 58-18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