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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788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편취 금액 중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