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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81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