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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6나7369

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선정당사자) G, 선정자 H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주문 제1항 기재 J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36, 43호 소유자이고 선정자 H은 이 사건 건물의 44호의 소유자이며 위 각 호실은 커피숍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4㎡(이하 “이 사건 별지1 가부분”이라 한다)은 조경시설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위 피고 G, 선정자 H은 위 토지 지상에 위 커피숍을 위한 목재 바닥, 철제 난간, 탁자, 의자 등 휴게장소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의 소유자로 피고 I에게 지하 3층을 볼링장으로 임대하였다.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5㎡(이하 “이 사건 별지2 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 볼링장의 내벽이,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5, 26, 27, 28, 31, 32, 33, 3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1㎡(이하 “이 사건 별지2 나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신발장, 의자 등 위 볼링장을 위한 휴게시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이하 “이 사건 별지2 다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발판, 유리문 등의 시설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및 선정자 H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해당 토지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