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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고단53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 803호에 있는 ㈜ K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5347』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5.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5년 5월분 임금 1,0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5.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5,011,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724,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3.부터 2015. 6.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5년 6월 임금 1,033,330원, 퇴직금 3,347,33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자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9,305,0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3.부터 2015. 7.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년 6월분 임금 1,083,300원 등 임금 합계 2,166,600 및 퇴직금 3,358,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