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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31 | 지방 | 1996-04-25

[사건번호]

1996-0131 (1996.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골프장 조성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호 유대강화 차원의 기부금적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주 문]

ㅇㅇ시장이 1995.8.28. 부과고지한 취득세 6,525,655,5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6,462,225,05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0.6. ㅇㅇ도 ㅇㅇ시(구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일원 토지 1,064,352㎡와 같은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일원 토지 20,343㎡, 합계 1,036,8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1.11.12. 골프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1994.6.29. 회원제골프장 등록을 하면서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14,849,227,34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9,161,4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5.7.24.부터 7.28.까지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누락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누락된 과표 41,566,628,973원(용인 41,213,859,870원, 화성 352,769,103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89,153,940원(용인 6,525,655,520원, 화성 63,498,420원, 가산세포함)을 1995.8.28. 및 1995.9.5.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1989.10.6. ㅇㅇ도지사로부터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1.11.12. 골프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1994.6.29.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제골프장업(18홀) 등록을 필하고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1995.7.24.부터 7.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 자진신고시에 과세표준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골프장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을 위하여 투자된 절토·성토 등의 토목공사비와 설계용역비, 대체농지조성비 등 코스를 조성할 때까지의 투입된 직·간접 비용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비용과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개업비 및 토지조성과는 관련이 없는 구축물 공사비에 해당하는 아스콘 및 고무칲 포장비, 통신관로 매설비, 그린·방카·티 조성비, 정원 조성비, 교각 설치비, 가로등 설치비, 인조석재타일 포장비, 주차장블럭 포장비, 거리표시석 설치비, 타이어매트 및 인조잔디 공사비, 분수대·울타리·에어오토 설치비와 1993.8.13. 골프장 취득이 완료된 후에 투입된 개업비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 위로금 및 지원금으로 지급한 보상비는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중과세대상인 골프장토지 및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입목과 골프장 필수시설이 아닌 조정지 댐(관개시설) 및 우회수로 건설비는 일반과세하여야 함에도 중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장등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골프장시설 조성공사비와 개업비, 구축물공사비,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비, 관개시설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골프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골프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라고 규정하며, 구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 ...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중 골프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장업을 등록할 때에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1. 코스(티 그라운드·훼어웨이·라크·헤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2)목에서 “골프장은 개장일(개장일 전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공정증서 기타 증서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 비용을 포함하고, ...)을 말한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 후 1994.6.29. 골프장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누락신고내용이 발견되어 취득세 6,589,153,94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골프장 코스 조성 이후 투입된 비용과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개업비 및 토지조성과는 관련이 없는 구축물공사비, 1993.8.13. 골프장 취득이 완료된 후의 개업비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 위로금 및 지원금으로 지급한 보상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입목과 조정지 댐(관개시설) 및 우회수로 건설비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131&dem_ilja=199604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중과세대상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2조의3제2항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장부 등에 의거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가 지목변경되어 체육용지로 되는 시기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성토·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 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 공사에 들인 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같은 취지 대법원 89누5638, 1990.7.13.)할 것이므로, 골프장코스 조성이후 투입된 비용과 골프장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개업비 및 구축물공사비 등과 입목이식비, 조정지댐(관개시설) 및 우회수로 건설비 등은 위 규정에 의거 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겠으며, 1993.8.13. 이후 투입된 개업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1994.6.29. 골프장 등록을 함으로써 이 때 이건 토지가 골프장토지로 지목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1993.8.13. 이후 투입된 개업비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주민불편사항 및 건물피해에 대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마을 주민에게 주민 위로금 및 지원금으로 지급한 보상비 375,645,390원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 대법원 95누4155, 1996.1.26.)할 것이고, 또한 골프장 조성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호 유대강화 차원의 기부금적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ㅇㅇ 63,430,470원)를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에서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