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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3두27005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고가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증설과 증설부지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입안을 제안(이하 ‘이 사건 입안제안’이라고 한다)한 데 대하여, 피고는 ‘용도지역 변경은 부적절하고, 미동의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안제안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심은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전해야 할 공익과 골프장 증설 사업의 공사익과 기타 관련 공사익 사이의 정당한 이익을 비교교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입안제안에 관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과 토지적성평가의 검증결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이 사건 입안제안에 관하여 조건부 수용 의견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비교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가 보완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 때까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사유, 즉 원고가 증설 부지 면적 중 80% 이상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처분사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익형량을 비례의 원칙에 맞게 하지 아니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입안제안을 피고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 공익들 사이는 물론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