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94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12. 초순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7. 12. 초순경 인천 남구 B 소재 C병원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8. 1. 초순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8. 1. 7.경 인천 남구 B 소재 C병원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범행 도구를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2017.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I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0.9%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