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07가소198호 양수금사건의 화해조서에...
1. 기초사실
가. C 및 D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단1409호로 강원 철원군 E 지상에 주택(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 D으로 순차 소유권이 이전된 강원 철원군 F 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바닥 부분 등을 부지, 통로로 점유하고 있고, 아울러 그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주택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 31, 3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선내 ㉲ 부분’이라 한다)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3㎡의 철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선내 ㉲ 부분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3㎡ 일부를 철거하였으나, 2002년경 피고의 허락을 받아 선내 ㉲ 부분 지상에 철거된 주택 부분을 복구 건축하였다
(이하 ‘복구한 주택 부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07가소198호로 원고를 상대로 C로부터 양수한 약속어음금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7. 7. 19. 재판상 화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이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화해조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C 사이의 2006. 4. 24.자와 2006. 11. 4.자 합의는 전부 취소한다.
2.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단1409 건물철거 등 사건의 판결 주문 1.의
나. 항 선내 ㉲ 부분 지상에 새로이 복구 건축한 건물 부분을 2007. 8. 31. 철거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기일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