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14:38 경 서울 성동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오토바이를 세우고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때 피해자도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다시 차에 탄 다음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오토바이 위에 올려 놓았던 헬멧을 오른쪽 손에 들고 위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오
른 쪽 손으로 운전석 쪽 문짝을 가격하여 흠집을 내 어 수리비 387,89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각 손괴된 차량의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열람), USB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오자 피해자가 차 문을 열어 그 문이 피고인의 손에 부딪친 것이고, 손괴된 부분도 헬멧으로 쳐서 난 것과 같은 둥근 모양의 흠집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찌그러진 모양이므로 이미 피해자의 차량에 흠집이 나 있었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손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