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36호의 증 제1 내지...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 사실] 피고인 A 및 E은 2013. 12.경 성명불상 2014고단960 사건의 수사기록 508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F”이 J이라고 진술하였다.
(일명 “F”)으로부터, 피고인 B은 G로부터 각각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포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도와주면 일당 10 ~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승낙하고, E과 피고인 A의 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타인 명의 차명계좌(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운영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은 후 위 H으로부터 증명사진 파일을 자신의 네이버 이메일(I)로 전송받고, 피고인 B은 G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의 메일 주소 및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었으며, E도 G에게 자신의 증명사진 3장을 넘겨주었다.
『2014고단128, 170』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G는 2013.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위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K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A의 사진이 새겨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인적사항과 피고인 A의 사진이 각 새겨진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 주민등록증 21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