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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58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자 2014차전32703 양수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