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096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이 별지 목록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첨부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를 비롯한 13인의 신청으로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피고에 의해 제출된 토지분할신청서 및 지목변경신청서와 토지형질변경준공통보서 등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 날인은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사용에 관해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먼저 원고 주장의 각 증거들이 위조 내지 변조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조 내지 변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갑 제2,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 13인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과정에서 1991. 1. 22.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및 지목변경(전에서 도로로) 신청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나머지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1991. 4. 1.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공유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