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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2.16 2015가단352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