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2.16 2015가단352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