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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4:10경 구리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다”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교회가 이단인지 이유를 얘기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F(여, 46세)가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