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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6 2019가단50063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7,453,712원 및 그 중 2,206,500원에 대하여는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4.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구매카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위 계약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16. 4. 8. 피고 회사와 구매카드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5,500만 원을 한도로 위 계약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각 구매카드 대출계약을 ‘이 사건 각 구매카드 대출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구매카드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2회에 걸쳐 대출을 시행하였는데, 미변제 대출금에 대한 그 대출일, 대출 잔액 및 이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8. 12. 5.을 기준으로 계산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합계 3,541,006원이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잔액(원) 이율(% 1 2018. 3. 27. 2,206,500 7.51 2 2018. 3. 30. 4,763,100 7.58 3 2018. 6. 1. 1,394,766 7.31 4 2018. 6. 1. 2,443,500 7.35 5 2018. 6. 4. 4,660,125 7.34 6 2018. 6. 15. 3,780,615 7.33 7 2018. 6. 25. 3,755,250 7.33 8 2018. 6. 29. 908,850 7.36 합계 23,912,706

나. 1) 피고 회사는 2015. 4. 16. 원고와 사용한도 1,000만 원, 결제일을 매월 25일로 하는 신용카드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현재 남아 있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15,883,604원이고, 2018. 12. 5.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는 1,194,573원이다.

다. 1) 피고 B은 2018. 5. 1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