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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5: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 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포터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포터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피해자 F(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화물차를 수리비가 1,652,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