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노1711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승용차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6 고 정 19’ 사건에 대한 ‘ 판시 전과’ 의 증거를 ‘2015 고단 1205’ 사건에 대한 것으로 옮겨 쓰고,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란에 ‘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하고, ‘ 형법 제 50 조’ 다음의 괄호 안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