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04. 13:50경 B SM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구덕로 90에 있는 자갈치교차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남포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원부 및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