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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4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26. 22:30 경부터 다음 날 01:30 경 사이에 남양주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41세) 이 동성인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동성애 관계에 있는지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차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계속해서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널 죽이고 싶다.

죽여 버리고 싶다.

”라고 말하고, 냉장고에 있던 야채를 바닥에 뿌린 뒤 칼로 내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 너를 이렇게 죽여 버리고 싶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계속해서 발로 거실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과 목, 머리 등을 수차례 밟았다.

피고인은 통화 버튼이 눌린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 언니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 하였는지 물어보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다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만 원 상당의 옷을 물어뜯어 찢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