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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도까지 부산시 사하구 B에서 'C'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그 이후로 일정한 사업자등록 없이,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D지점 소장도 아니면서 마치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행중개브로커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당시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유럽 해외여행팀과 여행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 수학여행 계약 건을 입찰받은 사실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7.경 양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13. 11. 말경에 단체 유럽 해외여행팀이 있는데, 단체팀 비행기 좌석 확보에 필요한 티켓 구입비용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0.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롯데관광개발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고등학교 일본어학과 단체수학여행 계약 건을 입찰받았다. 미리 비행기 좌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1. 10. 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경 C(주)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H가 해외여행(베트남) 계획을 문의해오자 "여행경비를 입금하면 2014. 1. 2.경부터 같은 해

1. 6.경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성인 12명에 대한 베트남 호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