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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8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22: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모텔에 H과 함께 들어가,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방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H이 술에 만취하여 모텔 카운터 앞에서 쓰러져 누운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술에 너무 취해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H의 신체를 더듬고 발로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택시를 불러드릴까요”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모텔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0분간 카운터 앞에서 나가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 2-3명을 모텔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K(남, 36세)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여자 분이 취해있으니 돌아가시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L이도 못 잡은 놈이 꼴값하고 있네, 칼로 쑤셔 불란다, 니까짓거 잘라버린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 밤길 조심하고 느그 새끼들 각시까지 조심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