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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103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는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는 2007. 12. 17. 원고의 채권담당으로 입사하여 2015. 12. 16. 원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원고의 충청상용지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대출팀장으로, E는 위 충청상용지점의 지점장으로, F은 원고의 본사 대출심사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 등 ‘제휴점’ 사이의 중고차 대출거래 방식 1) 원고는 2013. 9. 25. 주식회사 D와 업무위탁의 범위를 ‘① 대출상품 신청자의 알선, ② 대출 목적 자동차 및 건설장비에 대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③ 대출상품과 관련한 제반 서류의 구비 및 진정성 확인, ④ 판매점(원고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중고차매매상사)에 대한 대출금 송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중고차 대출(중고차 구입대출 및 중고차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제휴점’이라고 한다. 원고는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제휴점을 통하여 중고차 대출신청을 받으면 대출담당자가 상담가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본사 심사자에게 보고하고, 본사 심사자가 서류와 사진을 검토하여 전담승인을 한 후, 지점장이 대출을 승인한다. 이후 지점에서 제휴점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면, 제휴점이 중고차 매도인 내지 대출신청인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고, 대출신청인이 원고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구조(중고차 구입대출의 경우 중고차 매도인이 대출금을 지급받은 뒤 중고차 매수인에게 중고차를 인도한다.

로 중고차 대출업무를...